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 판정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