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신청자격 및 대상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 판정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확대

심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