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서비스 내용

은방울 재가방문복지센터 전문 요양보호사 2인이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방문목욕 이용시 본인부담금(2025년도 기준)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60분이상 86,48073,58012,972
40분이상~60분미만 69,18058,80310,377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60분이상 77,97066,27011,700
40분이상~60분미만 62,37653,0209,356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이상48,69041,3877,303
 40분이상~60분미만38,13632,4165,720
확대

방문목욕 비용계산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욕실에서 1시간 받게 되면 총비용 48,690원 중 15%인 7,303원만 비용부담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 85%는 국가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이 9%, 6%인 경우는 국가에서 91%, 94%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