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은방울 재가방문복지센터 전문 요양보호사 2인이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 급여비용 |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 |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 60분이상 | 86,480 | 73,580 | 12,972 |
40분이상~60분미만 | 69,180 | 58,803 | 10,377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 60분이상 | 77,970 | 66,270 | 11,700 |
40분이상~60분미만 | 62,376 | 53,020 | 9,356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60분이상 | 48,690 | 41,387 | 7,303 |
40분이상~60분미만 | 38,136 | 32,416 | 5,720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욕실에서 1시간 받게 되면 총비용 48,690원 중 15%인 7,303원만 비용부담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비용 85%는 국가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이 9%, 6%인 경우는 국가에서 91%, 94%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