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 1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2가사활동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 세탁 등
  • 3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병원 진료동행 등
  • 4정서활동 지원 :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요양 이용시 본인부담금 (2025년도 기준)

급여종류 등급 월 급여비용(천원)
  본인부담(15%)
재가급여1등급2,306345,960
2등급2,083312,510
3등급1,485222,855
4등급1,370205,590
 5등급1,177176,550
인지지원등급65798,610
확대

방문요양비용계산

방문요양을 받으실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15%인 경우 국가가 85% 부담하고, 9%인 경우 91%, 6%인 경우 9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