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급여종류 | 등급 | 월 급여비용(천원) | 본인부담(15%) |
재가급여 | 1등급 | 2,306 | 345,960 |
2등급 | 2,083 | 312,510 | |
3등급 | 1,485 | 222,855 | |
4등급 | 1,370 | 205,590 | |
5등급 | 1,177 | 176,550 | |
인지지원등급 | 657 | 98,610 |
방문요양을 받으실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15%인 경우 국가가 85% 부담하고, 9%인 경우 91%, 6%인 경우 9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